등급결정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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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 대상

업종 정의 및 등록 기준
관광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국전통
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족
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형
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의료관광
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나). 유치업자
      •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수상관광
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 제5조(등록기준) /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등급결정 기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의 호텔을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호텔을 결정 사이트 바로가기

신규 신청 기한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재신청 차수별 신청 기한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분 1차(신규) 2차(재신청) 3차(재신청) 4차(재신청)
신청 기한 상단 신규 신청 기한 참고 1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2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3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등급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에 의거 1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 1차 보다 낮은 등급 3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
등급보류 시 재신청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재신청 재신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업종별 평가 구분, 수수료, 결정 기준

등급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현장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1~3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전문가 3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신청한 등급이 4·5성급인 경우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하는 현장평가 (이하 "현장평가"라 한다.)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하는 암행평가(이하 "암행평가"이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 신청한 등급이 1·2·3성급인 경우 : 현장평가 및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하는 불시평가(이하 "불시평가"라 한다.)를 모두 실시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등급결정 수수료

vat 포함
시행일 1~3성 4성 5성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2020-02-18 1,680,000원 2,650,000원 2,800,000원 1~3성 : 84만원, 4성 : 140만원, 5성 : 155만원
2019-09-10 1,680,000원 2,650,000원 2,800,000원 1~3성 : 84만원, 4성 : 140만원, 5성 : 155만원
2018-12-10 1,680,000원 2,460,000원 2,460,000원 1~3성 : 84만원, 4~5성 : 120만원
2017-09-08 1,680,000원 2,460,000원 2,460,000원 1~3성 : 84만원, 4~5성 : 120만원
2016-03-17 1,680,000원 2,460,000원 2,460,000원 -
2015-02-13 1,260,000원 2,460,000원 2,460,000원 -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을 환불 (2017-09-08 이후 접수건에 해당)
  •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019-09-09 이전 접수건에 한함)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500점 585점 7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 -
암행평가 - - - 265점 3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700점 850점 1,0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1∙2성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 등급평가기준을 공통 적용
  • 1∙2성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을 부여하고, 50%이상 60%미만 득점 시 1성을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등급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현장평가 불시평가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1~5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등급결정 수수료

vat 포함
시행일 1~5성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2020-02-18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9-09-10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8-12-10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7-09-08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6-03-17 1,680,000원 -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을 환불 (2017-09-08 이후 접수건에 해당)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400점 400점 4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등급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현장평가 불시평가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1~5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등급결정 수수료

vat 포함
시행일 1~5성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2020-02-18 1,680,000원 1~5성 : 84만원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을 환불 (2020-02-18 이후 접수건에 해당)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700점 700점 700점 700점 700점
불시평가 300점 300점 300점 300점 300점
총 배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등급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현장평가 불시평가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1~5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등급결정 수수료

vat 포함
시행일 1~5성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2020-02-18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9-09-10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8-12-10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7-09-08 1,680,000원 1~5성 : 84만원
2016-03-17 1,680,000원 -
  •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을 환불 (2017-09-08 이후 접수건에 해당)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400점 400점 4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이의신청 신청 기한 및 수수료 안내

구분 사업자 이의신청 그 외
근거 조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③④⑤항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3(재평가) 제①항 제1호
설명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④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4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기한 2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등급 2차와 동일한 등급 -
평가요원
투입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당초의 2배 투입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평가요원
시행 방법 90일 이내에 재평가 90일 이내에 재평가
수수료 신청 등급별 금액 외 암행/불시평가 2배에 따른 비용발생 신규 신청과 동일 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재평가의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 부담

업종별 등급결정 기준

등급결정 신규/재신청과 동일

근거 조항

  •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를 별표2의 등급평가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서비스 미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4(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업종별 평가 구분, 수수료, 차기 평가 반영 점수

중간점검 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평가 대상 불시평가 암행평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1~3성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중간점검 수수료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차기 평가 반영 점수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총 배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 -
암행평가 - - - 265점 300점
결과 점수 비율 55% 이상 (+5) 65% 이상 (+5) 75% 이상 (+5) 85% 이상 (+10) 95% 이상 (+10)
50~55% 미만 (0) 60~65% 미만 (0) 70~75% 미만 (0) 80~85% 미만 (0) 90~95% 미만 (0)
45~50% 미만 (-5) 55~60% 미만 (-5) 65~70% 미만 (-5) 75~80% 미만 (-10) 85~90% 미만 (-10)
45% 미만 (-10) 55% 미만 (-10) 65% 미만 (-10) 75% 미만 (-20) 85% 미만 (-20)
공통 기준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중간점검 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평가 대상 불시평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1~3성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4~5성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중간점검 수수료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차기 평가 반영 점수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총 배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결과 점수 비율 55% 이상 (+5) 65% 이상 (+5) 75% 이상 (+5) 85% 이상 (+10) 95% 이상 (+10)
50~55% 미만 (0) 60~65% 미만 (0) 70~75% 미만 (0) 80~85% 미만 (0) 90~95% 미만 (0)
45~50% 미만 (-5) 55~60% 미만 (-5) 65~70% 미만 (-5) 75~80% 미만 (-10) 85~90% 미만 (-10)
45% 미만 (-10) 55% 미만 (-10) 65% 미만 (-10) 75% 미만 (-20) 85% 미만 (-20)
공통 기준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중간점검 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평가 대상 불시평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1~3성 2020-02-18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4~5성 2020-02-18 이후 결정 호텔 전체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중간점검 수수료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차기 평가 반영 점수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총 배점 불시평가 300점 300점 300점 300점 300점
결과 점수 비율 55% 이상 (+5) 65% 이상 (+5) 75% 이상 (+5) 85% 이상 (+10) 95% 이상 (+10)
50~55% 미만 (0) 60~65% 미만 (0) 70~75% 미만 (0) 80~85% 미만 (0) 90~95% 미만 (0)
45~50% 미만 (-5) 55~60% 미만 (-5) 65~70% 미만 (-5) 75~80% 미만 (-10) 85~90% 미만 (-10)
45% 미만 (-10) 55% 미만 (-10) 65% 미만 (-10) 75% 미만 (-20) 85% 미만 (-20)
공통 기준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중간점검 평가 구분,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평가 대상 불시평가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1~3성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4~5성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중간점검 수수료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차기 평가 반영 점수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총 배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결과 점수 비율 55% 이상 (+5) 65% 이상 (+5) 75% 이상 (+5) 85% 이상 (+10) 95% 이상 (+10)
50~55% 미만 (0) 60~65% 미만 (0) 70~75% 미만 (0) 80~85% 미만 (0) 90~95% 미만 (0)
45~50% 미만 (-5) 55~60% 미만 (-5) 65~70% 미만 (-5) 75~80% 미만 (-10) 85~90% 미만 (-10)
45% 미만 (-10) 55% 미만 (-10) 65% 미만 (-10) 75% 미만 (-20) 85% 미만 (-20)
공통 기준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관광사업 등록 취소/사업 정지, 행정처분, 과징금

근거법령 관련 조항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 ·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의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호텔업 등급결정 관련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4차
  •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3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취소

호텔업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관광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소형
호텔업
의료관광
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1~2성 3성 4~5성
  • 1. 법 제4조(등록) 위반
  •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4조 80 120 200 80 80 80 80 80
  •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80 120 200 80 80 80 80 80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00 200 500 200 200 - - 200
  • 3.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 200 400 800 200 200 200 200 200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0조 300 350 400 300 300 300 300 300
  •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 200 300 400 200 200 200 200 200
  • 8.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법 제20조 - - - - 400 - - -
  •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 - 400 - - -
  •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400 - - -
  • 18.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8조 400 800 1,200 400 400 400 400 400
  •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400 800 1,200 400 400 400 4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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