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정의 및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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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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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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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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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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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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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 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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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 제5조(등록기준) /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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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구분 | 1차(신규) | 2차(재신청) | 3차(재신청) | 4차(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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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상단 신규 신청 기한 참고 | 1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2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3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등급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에 의거 | 1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 | 1차 보다 낮은 등급 | 3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 |
등급보류 시 | 재신청 |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암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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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 |
1~3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 |
4~5성 | 전문가 3인 | -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3성 | 4성 | 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2,650,000원 | 2,800,000원 | 1~3성 : 84만원, 4성 : 140만원, 5성 : 155만원 |
2019-09-10 | 1,680,000원 | 2,650,000원 | 2,800,000원 | 1~3성 : 84만원, 4성 : 140만원, 5성 : 155만원 |
2018-12-10 | 1,68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1~3성 : 84만원, 4~5성 : 120만원 |
2017-09-08 | 1,68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1~3성 : 84만원, 4~5성 : 120만원 |
2016-03-17 | 1,68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 |
2015-02-13 | 1,26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500점 | 585점 | 7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700점 | 85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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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9-09-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8-12-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7-09-0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6-03-17 | 1,680,000원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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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불시평가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
총 배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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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9-09-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8-12-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7-09-0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6-03-17 | 1,680,000원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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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사업자 이의신청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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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③④⑤항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3(재평가) 제①항 제1호 |
설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④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4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기한 | 2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 |
신청 등급 | 2차와 동일한 등급 | - |
평가요원 투입 |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당초의 2배 투입 |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평가요원 |
시행 방법 | 90일 이내에 재평가 | 90일 이내에 재평가 |
수수료 | 신청 등급별 금액 외 암행/불시평가 2배에 따른 비용발생 | 신규 신청과 동일 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재평가의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 부담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4(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암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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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 ||
1~3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 |
4~5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9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3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9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3성 | 2020-02-18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 2020-02-18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9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3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9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근거법령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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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
|
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
|
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
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3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관광호텔업 | 한국전통 호텔업 |
가족 호텔업 |
소형 호텔업 |
의료관광 호텔업 |
수상관광 호텔업 |
|||
---|---|---|---|---|---|---|---|---|---|---|
1~2성 | 3성 | 4~5성 | ||||||||
|
|
법 제4조 | 80 | 120 | 200 | 80 | 80 | 80 | 80 | 80 |
|
80 | 120 | 200 | 80 | 80 | 80 | 80 | 80 | ||
|
200 | 200 | 500 | 200 | 200 | - | - | 200 | ||
|
법 제8조 | 200 | 400 | 8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
법 제10조 | 300 | 350 | 4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
법 제19조 | 200 | 300 | 4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
|
법 제20조 | - | - | - | - | 400 | - | - | - |
|
- | - | - | - | 400 | - | - | - | ||
|
- | - | - | - | 400 | - | - | - | ||
|
|
법 제78조 | 400 | 800 | 1,200 | 400 | 400 | 400 | 400 | 400 |
|
400 | 800 | 1,200 | 400 | 400 | 400 | 400 |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