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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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에 의거하여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가족/소형/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호텔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150일 전부터 90일 전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 화면

  • 호텔 한국관광공사 서울점 등급결정

    호텔 한국관광공사 서울점

    관광호텔업 | 5성
    • 유효기간 2023-11-28 (D-149)
  • 호텔 한국관광공사 부산점 등급없음

    호텔 한국관광공사 부산점

    가족호텔업

호텔 상태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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