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에 의거하여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가족/소형/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호텔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150일 전부터 90일 전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