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신청 등급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암행평가 |
---|---|---|---|---|
관광호텔업 | 1~3성 | - | ||
4~5성 | - | |||
한국전통호텔업 | 1~5성 | - | ||
가족호텔업 | 1~5성 | - | ||
소형호텔업 | 1~5성 | - | ||
의료관광호텔업 | 1~5성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 ||
수상관광호텔업 | 1~5성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500점 | 585점 | 7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700점 | 85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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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현장평가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불시평가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
총 배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필수 여부 | 신규 신청 (1차) | 재신청 (2차 이상) | 이의신청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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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시설의 현황 | 시설의 현황 | 시설의 현황 |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
감점항목 확인서 | 감점항목 확인서 | 감점항목 확인서 | |
종합현황 | 종합현황 | 종합현황 |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 |
선택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 | 개선사항 | 개선사항 | |
호텔 사진 5장 (전경, 로비, 대표객실 2개, 조식 시설) |
구분 | 원본 발급처 | 샘플 | 양식 | 준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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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 홈페이지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홈페이지 | |||||
시설의 현황 | 홈페이지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pdf로 파일 준비 |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홈페이지 | - | 다운로드 한 양식에 자율 점검한 점수를 기입하여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 시 기입 | |||
관광사업등록증 | 관할 시/군/구청 | - | 원본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 - | ||||
통장사본 | 거래 은행 | - |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시설물 점검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필증 또는 결과서 스캔 후 pdf 사본 준비 또는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운로드 한 사유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소방 안전점검 | 소방청 | |||||
승강기 점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도시가스 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 |||||
에너지 점검 | 한국에너지공단 | |||||
전기 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 |||||
감점항목 확인서 | 홈페이지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종합현황 | 호텔에서 작성 | -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pdf 파일 준비 | |||
선택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 관할 시/군/구청 | - | 원본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개선사항 | - | - | 자율 양식 | |||
호텔 사진 5장 (전경, 로비, 대표객실 2개, 조식시설) |
- | - | - | 전경 - 가로725px이상 원본파일, 전경 외 – 가로725x세로363px로 편집, (단, 가로x세로 비율 유지하여 편집 필수) |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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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시, 군, 구청 |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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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전문업체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
건물별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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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
준공 10년 이상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
준공 10년 이하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 |
제2종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
준공 4년 이상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
준공 4년 이하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기점검 결과표 | |
기타 (연면적 5,000㎡ 이하의 건축물) |
사유서 & 건축물대장(갑),(을) 또는 사유서 & 사용승인서 |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정밀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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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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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출기관 | 관할 소방서 |
보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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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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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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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
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점검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 |
점검/보고 주기 | 연 1회 이상 | 연면적 600~2,000㎡이하 |
연면적 2,000㎡ 이상 |
자체점검 연2회 / 관할 소방서 연1회 보고 |
자체점검 연2회 / 관할 소방서 연2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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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관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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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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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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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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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교체 설치한 경우 제외) |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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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주기 | - | 연 1회 (직전 검사받은 날부터 1년) |
-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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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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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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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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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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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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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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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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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소형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232.6킬로와트)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 |
축열식 전기보일러 |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인 것 | |
태양열 집열기 |
- | 태양열 집열기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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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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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 요업요로 | 연속식유리용융가마 ·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 유리용융도가니가마 · 터널가마 · 도염식가마 · 셔틀가마 · 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
금속요로 | 용선로 · 비철금속용융로 · 금속소둔로 · 철금속가열로및 금속균열로 |
검사의 종류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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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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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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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변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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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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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용검사 |
안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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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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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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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인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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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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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시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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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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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2월전후 |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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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2월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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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2월전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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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