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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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안내

  • ‘등급결정 신청’ 전 신청하고자 하시는 등급별 ‘등급평가 기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율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율평가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관광호텔업 4~5성만 현장평가와 암행평가 진행)
  • 등급별 ‘등급평가 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하고, 합계 점수가 ‘등급결정 기준’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으로 신청해주세요.
  • ‘등급결정 신청’ 시 자율평가는 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화면상에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 ‘등급결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입력하신 자율평가 결과는 MY HOTEL의 등급결정 신청 결과 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9일 이후 접수증 발부 건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며, pdf파일을 인쇄하여 현장평가 시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평가 시 ‘현장평가‘ 자율평가 결과만 프린터하여 비치해주시면 됩니다.)

등급평가 기준

적용 기간 : 2020-02-18 이후 접수건
업종 신청
등급
현장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
관광호텔업 1~3성 -
4~5성 -
한국전통호텔업 1~5성 -
가족호텔업 1~5성 -
소형호텔업 1~5성 -
의료관광호텔업 1~5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수상관광호텔업 1~5성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500점 585점 7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 -
암행평가 - - - 265점 3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700점 850점 1,0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1∙2성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 등급평가기준을 공통 적용
  • 1∙2성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을 부여하고, 50%이상 60%미만 득점 시 1성을 부여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400점 400점 4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700점 700점 700점 700점 700점
불시평가 300점 300점 300점 300점 300점
총 배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400점 400점 4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신청서&구비서류

필수 여부 신규 신청 (1차) 재신청 (2차 이상) 이의신청 (3차)
필수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시설의 현황 시설의 현황 시설의 현황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감점항목 확인서 감점항목 확인서 감점항목 확인서
종합현황 종합현황 종합현황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선택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개선사항 개선사항
호텔 사진 5장 (전경, 로비, 대표객실 2개, 조식 시설)
  • 개선사항은 등급보류 후 동일한 등급으로 재신청 시 또는 이의신청 시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 (재신청 시 이전 신청보다 1등급 낮추어 신청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서류 준비 방법

구분 원본 발급처 샘플 양식 준비방법
필수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홈페이지
시설의 현황 홈페이지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pdf로 파일 준비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홈페이지 - 다운로드 한 양식에 자율 점검한 점수를 기입하여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 시 기입
관광사업등록증 관할 시/군/구청 - 원본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사업자등록증 관할 세무서 -
통장사본 거래 은행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시설물 점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필증 또는 결과서 스캔 후 pdf 사본 준비 또는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운로드 한 사유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소방 안전점검 소방청
승강기 점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도시가스 점검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점검 한국에너지공단
전기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점항목 확인서 홈페이지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종합현황 호텔에서 작성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pdf 파일 준비
선택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관할 시/군/구청 - 원본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개선사항 - - 자율 양식
호텔 사진 5장
(전경, 로비, 대표객실 2개, 조식시설)
- - -
전경 - 가로725px이상 원본파일,
전경 외 – 가로725x세로363px로 편집,
(단, 가로x세로 비율 유지하여 편집 필수)
  • 버튼을 클릭하면, 양식 다운로드 및 샘플 확인이 가능합니다.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중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항목의 보고서 대신 사유서 작성 후 인감 날인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공통 안내

  • 모든 안전점검필증은 결과보고서 등의 사본으로 첨부하여야 함 (제본 제출 X)
  • 점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청 년도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유효기간 내 직전의 점검 내역을 제출
  • 안전점검필증 준비 시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사유서 및 당 호텔이 가지고 있는 해당 시설물의 세부 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음

항목별 안전점검 안내

개요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인증기관 시, 군, 구청
인증방법
  •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전문 업체를 통한 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입력
  • 시, 군, 구청에서 승인
  • 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 승인내용 출력하여 제출
안전진단
전문업체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가능
제출서류
  •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승인내용 인쇄 파일 1부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또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결과표 1부

건물별 점검 구분 안내

건물별 구분 제출 서류
제1종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준공 10년 이상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준공 10년 이하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제2종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준공 4년 이상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준공 4년 이하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정기점검 결과표
기타
(연면적 5,000㎡ 이하의 건축물)
사유서 & 건축물대장(갑),(을) 또는 사유서 & 사용승인서
  • 신청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불필요
  • 신청하는 연도에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기점검 결과표 불필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정밀점검)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개요

관계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보고서 제출기관 관할 소방서
보고방법
  • 자체점검 후 소방서에 보고
  • 소방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월 무작위 5% 정도 선택하여 점검 실시
제출서류
  • 소방 안전은 필증이 없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또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사본 1부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주기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정의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점검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보고 주기 연 1회 이상 연면적
600~2,000㎡이하
연면적
2,000㎡ 이상
자체점검 연2회 /
관할 소방서 연1회 보고
자체점검 연2회 /
관할 소방서 연2회 보고
점검 시기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개요

관계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
인증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증방법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검사신청사이트(승강기민원24)에서 신청 후 점검
  • 검사성적서(검사결과통보서) 출력
제출서류
  • 승강기 검사성적서(검사결과통보서) 사본 1부

승강기 검사 종류 및 실시 주기

구분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의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교체 설치한 경우 제외)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점검 주기 - 연 1회
(직전 검사받은 날부터 1년)
-

개요

관계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인증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증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제출서류
  • 완성검사증명서, 점검기록부 각 1부

개요

관계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인증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점검
제출서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1부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며, 길이가 600미리미터 이하인 것
  • 최고사용압력이 0.1MPa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것
  • 2종 관류보일러
  • 온수를 발생시키는 보일러로서 대기개방형인 것
소형 온수보일러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요로 철금속가열로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구분 품목명 적용범위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종 관류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이하인 관류보일러
    (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2종 관류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이하인 관류보일러
    (기수분리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기수분리기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하이고, 그 내부 부피가 0.02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금속(주철을 포함한다)으로 만든 것. 다만, 소형온수보일러ㆍ구멍탄용온수보일러 및 축열식전기보일러는 제외한다.
소형 온수보일러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232.6킬로와트)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축열식 전기보일러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인 것
태양열
집열기
- 태양열 집열기
압력용기 1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화학반응에 따라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 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성분을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액체를 가열하거나 증기를 발생시키는 용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2종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내부 부피가 0.04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동체의 안지름이 200미리미터 이상(증기헤더의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이 300미리미터 초과)이고, 그 길이가 1천미리미터 이상인 것
요로 요업요로 연속식유리용융가마 · 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 · 유리용융도가니가마 · 터널가마 · 도염식가마 · 셔틀가마 · 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금속요로 용선로 · 비철금속용융로 · 금속소둔로 · 철금속가열로및 금속균열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제31조의8제1항 관련)

검사의 종류 검사 유효기간
설치검사
  • 보일러 :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개조검사
  • 보일러 : 1년
  •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설치장소
변경검사
  • 보일러 : 1년
  •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재사용검사
  • 보일러 : 1년
  •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계속
사용검사
안전검사
  • 보일러 : 1년
  • 압력용기 : 2년
운전
성능검사
  • 보일러 : 1년
  • 철금속가열로용기 : 2년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

  • 보일러의 계속사용검사 중 운전성능검사에 대한 검사유효기간은 해당 보일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 설치 후 3년이 지난 보일러로서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은 보일러는 검사 후 1개월 이내에 운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개조검사 중 연료 또는 연소방법의 변경에 따른 개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안전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 2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31조의25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신고 후 2년이 지난 날에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재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은 운전성능검사대상기기가 제31조의9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에너지진단 이후 최초로 받는 운전성능검사를 에너지진단으로 갈음한다. (비고 4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요

관계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인증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증방법
  •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
제출서류
  • 정기검사확인증 사본 1부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시기 비고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월전후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월전후
  •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월전후
  •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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