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호텔업등급관리국에서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