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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후 지난 40여 년간 ‘무궁화’ 등급이 사용되어 왔으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2014년 말에 외국인 관광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별등급(Star Rating)’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규제영향분석서 (2015.02.13 시행)
신청인 | 등급결정 권한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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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보류 시의 재평가 절차는 등급결정 프로세스 페이지 참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의 증·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
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동일한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을 재신청하였으나
다시 등급결정이 보류된 경우
재평가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되, 이의 신청의 경우 등급평가위원의 수가 추가됨에 따른 실비 가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1,680,000원 vat 포함
2,650,000원 vat 포함
2,800,000원 vat 포함
등급결정수탁기관은 호텔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 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
(관광호텔업 5성 : 155만원, 관광호텔업 4성 : 140만원, 관광호텔업 1∼3성 및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 84만원)을 환불
1,680,000원 vat 포함
2,460,000원 vat 포함
1,680,000원 vat 포함
1,680,000원 vat 포함
1.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 (4∼5성 : 120만원, 1∼3성 : 84만원)을 환불
1,680,000원 vat 포함
2,460,000원 vat 포함
1.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 현장평가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른 등급보류 시 피평가호텔에 일부 금액 (4∼5성 : 120만원, 1∼3성 : 84만원)을 환불
1,680,000원 vat 포함
2,460,000원 vat 포함
1.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520,000원 vat 포함
1,260,000원 vat 포함
2,460,000원 vat 포함
1. 암행평가 시 호텔 내에서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숙박, 석식, 룸서비스, 조식 등)는 수수료와 별도로 호텔이 부담
2. 신 등급제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경감하여 사업자는 일부만 납부함 (’15.12.31까지)
- 사업자는 3성은 수수료의 30%, 2성은 20%, 1성은 수수료의 10%를 납부
3. 구 등급제로 신청하면서 등급신청일까지 개정규정 제11조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득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서비스 상태 또는 소비자 만족도 평가 관계자 3인으로 평가단이 구성된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현장평가
등급평가위원이 사업자가 제출한불시평가
등급평가위원이 당해 호텔에암행평가
등급평가위원이 당해 호텔에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12조제1항 (별표4)
구분 | 현장평가 (당일) | 불시평가 (당일) | 암행평가 (1박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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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1인, 소비자 1인 | - |
4~5성 | 전문가 3인 | - | 전문가1인, 소비자1인 |
1. 현장평가위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위원 또는 암행평가위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위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함
2. 현장평가와 암행평가/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
3. 암행평가 시 각 요원은 각기 다른 일자에 평가하여야 하며, 불시평가는 불시평가요원 2인이 동행하여 평가
구분 | 현장평가 (당일) | 불시평가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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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1인, 소비자 1인 |
1. 현장평가위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위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위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함
2.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
구분 | 현장평가 (당일) | 불시평가 (당일)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1인, 소비자 1인 |
1. 현장평가위원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하고, 불시평가위원은
해당호텔의 현장평가위원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시행규칙 72조 제3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로 함
2.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실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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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500점 | 585점 | 7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700점 | 85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1. 1∙2성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 등급평가기준을 공통 적용한다.
2. 1∙2성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을 부여하고, 50%이상 60%미만 득점 시 1성을 부여한다.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등급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1. 한국전통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등급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1. 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하되, 상기 표의 결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관광진흥법, 제19조(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
8의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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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가.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35조제1항 제8호의3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관광호텔업 | 한국전통 호텔업 |
소형 호텔업 |
의료관광 호텔업 |
수상관광 호텔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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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성 | 3성 | 4~5성 | ||||||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4조 |
80 | 120 | 200 | 80 | 80 | 80 | 80 |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 80 | 120 | 200 | 80 | 80 | 80 | 80 |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00 | 300 | 500 | 200 | - | - | 200 | |
3.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조 |
200 | 400 | 800 | 200 | 200 | 200 | 200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조 |
300 | 350 | 400 | 300 | 300 | 300 | 300 |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 |
200 | 300 | 400 | 200 | 200 | 200 | 200 |
18.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 |
400 | 800 | 1200 | 400 | 400 | 400 | 400 |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400 | 800 | 1200 | 400 | 400 | 400 | 400 |
(단위:만원)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3(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①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등급결정 통보 이후 호텔 서비스의 관리 상태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8조에 따른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이하 ‘중간점검’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정등급이 4·5성급인 호텔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후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급결정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 결과를 별표2의 등급평가기준에 따라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
실시하는 등급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서비스 미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부칙 <제2018-23호, 2018.7.9.>
제3조(중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4·5성급 호텔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급결정을 통보받은 호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