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 등급결정) 제②항 및 제25조의3(등급결정 유효기간 등)에 따라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등급평가가 연장된 기간 중에 이전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등급결정을 받기 전까지 종전의 등급결정이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을 2099-12-31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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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8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6조
그리고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3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1년 1월 1일 위탁기관 변경일을 기준일로 하여
2020년까지 등급결정 위탁기관이었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기존에 수집, 이용, 보관 중이던 서비스 이용 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전 받았습니다.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이전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상 허용되거나
또는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본 기관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호텔업등급관리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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