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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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에 의거하여
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가족/소형/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된 호텔은
호텔을 신규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급결정 유효기간 만료 150일 전부터 90일 전 이내에 등급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예시 화면 -

호텔 상태 확인 방법

신규 등록 호텔 등급보류/등급결정/등급만료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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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록 요청 (신규 호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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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록 요청 (신규 호텔 등록)
호텔 등록 처리
등급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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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결정/등급보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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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급 확인
등급결정 신청
평가
등급결정/등급보류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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