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류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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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평가 안내

  1. ‘등급결정 신청’ 전 신청하고자 하시는 등급별 ‘등급평가 기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율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자율평가는 현장평가와 불시평가를 모두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 관광호텔업 4~5성만 현장평가와 암행평가 진행)
  2. 등급별 ‘등급평가 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하고, 합계 점수가 ‘등급결정 기준’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으로 신청해주세요.
  3. ‘등급결정 신청’ 시 자율평가는 본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화면상에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4. ‘등급결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입력하신 자율평가 결과는 MY HOTEL의 등급결정 신청 결과 페이지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9월 9일 이후 접수증 발부 건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며, pdf파일을 인쇄하여 현장평가 시 비치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평가 시 ‘현장평가‘ 자율평가 결과만 프린터하여 비치해주시면 됩니다.)

등급평가 기준

적용 기간 : 2020-02-18 이후 접수건

업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신청 등급 1~3성 4~5성 1~5성 1~5성 1~5성 1~5성 1~5성
현장평가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불시평가
-
암행평가 -
- - -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기준 현장평가 400점 400점 500점 585점 7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 -
암행평가 - - - 265점 3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700점 850점 1,000점
결정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1. 1∙2성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2성 등급평가기준을 공통 적용
  2. 1∙2성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을 부여하고, 50%이상 60%미만 득점 시 1성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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