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간 : 2020-02-18 이후 접수건
업종 | 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호텔업 | 소형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
---|---|---|---|---|---|---|---|
신청 등급 | 1~3성 | 4~5성 | 1~5성 | 1~5성 | 1~5성 | 1~5성 | 1~5성 |
현장평가 |
|
|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
|
불시평가 |
|
- |
|
|
|
||
암행평가 | - |
|
- | - | -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500점 | 585점 | 7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700점 | 85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불시평가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
총 배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 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필수 여부 | 신규 신청 (1차) | 재신청 (2차 이상) | 이의신청 (3차) |
---|---|---|---|
필수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시설의 현황 | 시설의 현황 | 시설의 현황 |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
감점항목 확인서 | 감점항목 확인서 | 감점항목 확인서 | |
종합현황 | 종합현황 | 종합현황 |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3~5성) | |
선택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1~2성) |
- | 개선사항 | 개선사항 | |
호텔 사진 5장 (전경, 로비, 대표객실 2개, 조식 시설) |
구분 | 원본 발급처 | 샘플 | 양식 | 준비방법 | |
---|---|---|---|---|---|
필수 | 호텔업등급결정 신청서 | 홈페이지 |
|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호텔업등급결정 이의신청서 | 홈페이지 |
|
|
||
시설의 현황 | 홈페이지 |
|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pdf로 파일 준비 | |
호텔업 세부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 | 홈페이지 | - |
|
다운로드 한 양식에 자율 점검한 점수를 기입하여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 시 기입 |
|
관광사업등록증 | 관할 시/군/구청 |
|
- | 원본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
|
- | ||
통장사본 | 거래 은행 |
|
- | ||
6개 항목 안전점검필증 - 시설물 점검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
|
|
필증 또는 결과서 스캔 후 pdf 사본 준비 또는 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운로드 한 사유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 소방 안전점검 | 소방청 |
|
|
||
- 승강기 점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
- 도시가스 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 에너지 점검 | 한국에너지공단 |
|
|
||
- 전기 점검 |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감점항목 확인서 | 홈페이지 |
|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인감 날인하여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
종합현황 | 호텔에서 작성 | - |
|
다운로드한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고, pdf 파일 준비 | |
선택 | 식음업장 영업신고증 | 관할 시/군/구청 |
|
- | 원본 스캔 후 pdf 파일 준비 |
개선사항 | - |
|
자율 양식 | ||
호텔 사진 5장 (전경, 로비, 대표객실 2개, 조식시설) |
- | - | - |
전경 - 가로725px이상 원본파일, 전경 외 – 가로725x세로363px로 편집, (단, 가로x세로 비율 유지하여 편집 필수) |
관계법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
---|---|
인증기관 | 시, 군, 구청 |
인증방법 |
|
안전진단 전문업체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정보관리종합시스템 승인내용 인쇄 파일 1부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또는 안전점검(정기점검, 정밀점검) 결과표 1부 |
건물별 구분 | 제출 서류 | |
---|---|---|
제1종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
준공 10년 이상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
준공 10년 이하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 |
제2종시설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
준공 4년 이상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 정기점검 결과표 |
준공 4년 이하의 건축물 (신청일자 기준) |
정기점검 결과표 | |
기타 (연면적 5,000㎡ 이하의 건축물) |
사유서 & 건축물대장(갑),(을) 또는 사유서 & 사용승인서 |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정밀점검) |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 등급 | 5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 등급 | 4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점검 |
---|---|
보고서 제출기관 | 관할 소방서 |
보고방법 |
|
제출서류 | 소방 안전은 필증이 없음. 관할 소방서에 제출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또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사본 1부 |
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
---|---|---|---|
정의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
점검 대상 | 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
점검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
|
점검/보고 주기 | 연 1회 이상 | 연면적이 600~2,000㎡이하 | 연면적 2,000㎡ 이상 |
자체점검 연2회/ 관할 소방서 연1회 보고 |
자체점검 연2회/ 관할 소방서 연2회 보고 |
||
점검 시기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 해부터 실시) |
관계법령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검사 |
---|---|
인증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인증방법 |
|
제출서류 | 승강기 검사성적서(검사결과통보서) 사본 1부 |
구분 | 완성검사 | 정기검사 | 수시검사 |
---|---|---|---|
정의 |
승강기 설치를 끝낸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교체 설치한 경우 제외) |
완성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나.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
점검 주기 | - |
연 1회 (직전 검사받은 날부터 1년)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
---|---|
인증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
인증방법 | 1.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
제출서류 | 완성검사증명서, 점검기록부 각 1부 |
관계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
---|---|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인증방법 | 1.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후 점검 |
제출서류 |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사본 1부 |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소형 온수보일러 | 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2종 압력용기 | 별표 1에 따른 압력용기의 적용범위에 따른다. |
요로 | 철금속가열로 | 정격용량이 0.58MW를 초과하는 것 |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
---|---|---|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소형 온수보일러 |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의 온수를 발생하는 것. 다만, 구멍탄용온수보일러ㆍ축열식전기보일러 및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는232.6킬로와트)이하인 가스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 |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금속제만 해당한다. | |
축열식 전기보일러 | 심야전력을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켜 축열조에 저장한 후 난방에 이용하는것으로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하이고, 최고사용압력이 0.35MPa이하인 것 | |
태양열 집열기 | 태양열집열기 | |
압력용기 | 1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종 압력용기 |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 보유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요로 | 요업요로 | 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불연속식유리용융가마ㆍ유리용융도가니가마ㆍ터널가마ㆍ도염식가마ㆍ셔틀가마ㆍ회전가마 및 석회용선가마 |
금속요로 | 용선로ㆍ비철금속용융로ㆍ금속소둔로ㆍ철금속가열로및 금속균열로 |
검사의 종류 | 검사 유효기간 | |
---|---|---|
설치검사 |
1. 보일러 : 1년. 다만, 운전성능 부문의 경우에는 3년 1개월로 한다.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
|
개조검사 |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
|
설치장소 변경검사 |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
|
재사용검사 |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및 철금속가열로 : 2년 |
|
계속 사용검사 | 안전검사 |
1. 보일러 : 1년 2. 압력용기 : 2년 |
운전 성능검사 |
1. 보일러 : 1년 2. 철금속가열로용기 : 2년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모두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정에만 사용되는 보일러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4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8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과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중 어느하나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의 검사대상기기 : 2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6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
(기존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
---|---|
인증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인증방법 | 1.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 |
제출서류 | 정기검사확인증 사본 1부 |
구분 | 대상 | 시기 | 비고 |
---|---|---|---|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1)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예식장,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
2년마다 2월전후 2년마다 2월전후 3년마다 2월전후 4년 이내 |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ㆍ판매ㆍ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임시 비밀번호와 변경하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변경하실 비밀번호는 영문소문자, 숫자, 특수기호 조합 8~12자리로 입력해 주세요.
(특수기호는 ! @ # $ % ^ * + = - 만 가능)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관광진흥법」제8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6조 그리고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3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1년 1월 1일 위탁기관 변경일을 기준일로 하여 2020년까지 등급결정 위탁기관이었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기존에 수집, 이용, 보관 중이던 서비스 이용 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전 받았습니다.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이전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상 허용되거나 또는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본 기관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호텔업등급관리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배상
위에 안내된 개인정보 이전 사실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등급결정 신청 중 임시저장된 내역이 있습니다. (임시저장은 1건만 가능합니다.)
임시저장된 데이터는 최초 저장하신 날의 익월 말일까지만 보관되며,
보관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시지 않는 경우 보관 기간 종료 시 삭제 처리됩니다.
상호 | |
---|---|
신청 사유 | |
저장일 / 보관일 | / |
임시저장 내역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계속’ 버튼을
임시저장 내역을 삭제하고 새롭게 신청하시려면 ‘삭제’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현재 로그인 하신 사업자에서 운영중인 호텔 리스트 입니다.
아래 리스트에 운영 중이신 호텔이 없는 경우 ‘등록 요청’ 을 클릭 하신 후 호텔 정보를 등록해 주세요.
호텔 정보 등록 완료 후 ‘등급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호텔별 현재 등급 및 등급결정 신청 후 단계별 상세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