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 정의 및 등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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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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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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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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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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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호텔업 |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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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2항 / 제5조(등록기준) /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의 호텔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호텔을 결정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또는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호텔업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정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호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 |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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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 유효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90일까지 |
시설의 증ㆍ개축 또는 서비스 및 운영실태 등의 변경에 따른 등급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호텔업의 등급결정)
등급결정 보류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보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호텔업 등급결정의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분 | 1차(신규) | 2차(재신청) | 3차(재신청) | 4차(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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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상단 신규 신청 기한 참고 | 1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2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3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등급 | 등급평가기준에 의한 자율평가결과에 의거 | 1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 | 1차 보다 낮은 등급 | 3차와 동일한 등급 또는 낮은 등급 |
등급보류 시 | 재신청 |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암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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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 |
1~3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 |
4~5성 | 전문가 3인 | -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3성 | 4성 | 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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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1,680,000원 | 2,650,000원 | 2,800,000원 | 1~3성 : 84만원, 4성 : 140만원, 5성 : 155만원 |
2019-09-10 | 1,680,000원 | 2,650,000원 | 2,800,000원 | 1~3성 : 84만원, 4성 : 140만원, 5성 : 155만원 |
2018-12-10 | 1,68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1~3성 : 84만원, 4~5성 : 120만원 |
2017-09-08 | 1,68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1~3성 : 84만원, 4~5성 : 120만원 |
2016-03-17 | 1,68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 |
2015-02-13 | 1,260,000원 | 2,460,000원 | 2,460,000원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500점 | 585점 | 7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700점 | 85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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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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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9-09-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8-12-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7-09-0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6-03-17 | 1,680,000원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700점 |
불시평가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
총 배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1,0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구분 | 현장평가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5성 | 전문가 2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시행일 | 1~5성 | 현장평가 등급보류 시 환불금액 |
---|---|---|
2020-02-1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9-09-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8-12-10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7-09-08 | 1,680,000원 | 1~5성 : 84만원 |
2016-03-17 | 1,680,000원 |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4항 (별표3)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평가기준 | 현장평가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400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
총 배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600점 | |
결정기준 | 등급별 기준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
공통 기준 |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구분 | 사업자 이의신청 |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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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③④⑤항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3(재평가) 제①항 제1호 |
설명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④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류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4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당해 등급평가가 현저하게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서비스의 현격한 불량 등으로 인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기한 | 2차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 - |
신청 등급 | 2차와 동일한 등급 | - |
평가요원 투입 |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평가요원 당초의 2배 투입 | 이전 등급평가단 외의 평가요원 |
시행 방법 | 90일 이내에 재평가 | 90일 이내에 재평가 |
수수료 | 신청 등급별 금액 외 암행/불시평가 2배에 따른 비용발생 | 신규 신청과 동일 또는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실시하는 재평가의 경우 등급결정 수탁기관 부담 |
등급결정 신규/재신청과 동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21조의4(등급결정 후 중간점검)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암행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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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 ||
1~3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 |
4~5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 | - |
암행평가 | - | - | - | 265점 | 300점 |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9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3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8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3성 | 2020-02-18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 2020-02-18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
총 배점 | 불시평가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300점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9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구분 | 평가 대상 | 불시평가 |
---|---|---|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 ||
1~3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중 등급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 2018-01-01 이후 결정 호텔 전체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호텔 부담 수수료 없음
구분 | 1성 | 2성 | 3성 | 4성 | 5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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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점 | 불시평가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200점 |
결과 점수 | 비율 | 55% 이상 (+5) | 65% 이상 (+5) | 75% 이상 (+5) | 85% 이상 (+10) | 95% 이상 (+10) |
50~55% 미만 (0) | 60~65% 미만 (0) | 70~75% 미만 (0) | 80~85% 미만 (0) | 90~85% 미만 (0) | ||
45~50% 미만 (-5) | 55~60% 미만 (-5) | 65~70% 미만 (-5) | 75~80% 미만 (-10) | 85~90% 미만 (-10) | ||
45% 미만 (-10) | 55% 미만 (-10) | 65% 미만 (-10) | 75% 미만 (-20) | 85% 미만 (-20) | ||
공통 기준 | 등급보류 항목 발생 시 최저점 부여 |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근거법령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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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등) |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②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제1항에 따른 관광표지(이하 "관광표지"라 한다)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광진흥법 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35조 (등록취소 등) |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4의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의3.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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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
자.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2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취소 |
너.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3 | 시정명령 | 사업정지 10일 | 사업정지 20일 | 취소 |
단위 : 만원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 | 가족 호텔업 |
소형 호텔업 |
의료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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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성 | 3성 | 4~5성 | |||||||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4조 | 80 | 120 | 200 | 80 | 80 | 80 | 80 | 80 |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 80 | 120 | 200 | 80 | 80 | 80 | 80 | 80 | |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00 | 200 | 500 | 200 | 200 | - | - | 200 | |
3. 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조 | 200 | 400 | 800 | 200 | 200 | 200 | 200 | 200 |
4.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0조 | 300 | 350 | 400 | 300 | 300 | 300 | 300 | 300 |
7. 법 제19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급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 | 200 | 300 | 400 | 200 | 200 | 200 | 200 | 200 |
8. 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경우 |
법 제20조 | - | - | - | - | 400 | - | - | - |
나.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 | - | - | - | 400 | - | - | - | |
다. 공유자ㆍ회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400 | - | - | - | |
18. 법 제78조(보고ㆍ검사) 위반 가.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78조 | 400 | 800 | 1,200 | 400 | 400 | 400 | 400 | 400 |
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 400 | 800 | 1,200 | 400 | 400 | 400 | 4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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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80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6조 그리고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제3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2021년 1월 1일 위탁기관 변경일을 기준일로 하여 2020년까지 등급결정 위탁기관이었던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기존에 수집, 이용, 보관 중이던 서비스 이용 정보 및 개인정보를 이전 받았습니다.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는 이전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법령상 허용되거나 또는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본 기관 변경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호텔업등급관리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호텔업등급관리국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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